제목가스절연개폐장치 등 9건 표준규격 제·개정(안) 사전공지
철도용품표준규격 관리지침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절연개폐장치 등 9건 표준규격 제·개정(안)”을 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공단 설계기준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용품 공단 표준규격 제·개정(안) : 9건
○ 대상규격 목록
(1) 가스절연개폐장치(170, 72.5kV) 개정(안)
(2) 가스절연개폐장치(29kV) 개정(안)
(3) 몰드형 단권변압기 개정(안)
(4) 조명타워(승·하강식) 제정(안)
(5) 스마트급전제어장치 개정(안)
(6) 고장점표정장치 개정(안)
(7) 전철제어반 개정(안)
(8) 저압반 개정(안)
(9) 직·교류 무정전전원장치 제정(안)
○ 표준규격 제·개정(안) : 별첨
○ 의견서(양식) : 별첨
□ 공지기간 : 2017.01.25.~2017.02.08.(2주간)
□ 의견 주실곳 : 철도공단 설계기준처 차장 박재윤(e-mail : jolposla@kr.or.kr)
대리 오승태(e-mail : OSTOST007@kr.or.kr)
☎ 전화 042-607-4783 또는 4785, FAX 042-607-3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