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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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청구 절차안내
절차개선
- 선금 및 대금지급 청구는 원칙적으로 CPMS 및 KR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선금→KR전자조달시스템에 직접 신청)
- CPMS에 등록된 계약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해당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우편 및 팩스등을 통해 신청
- 고객이 상기 내용과 같이 신청하게 되면 담당부서에서 이를 접수·검토 후 고객의 서명을 거쳐 대금을 지급하며, 고객은 KR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진행상황 및 지급예정일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절차
선금신청(직접신청)
선금신청(직접신청)
KR전자조달 시스템내에서의 처리과정
제출시기
- 기제출시기 : 검사(준공, 기성, 납품) 완료 후 즉시 청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부서에서 감독, 검사부서에 검사결과 직접 확인 후 대금 입금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