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를 통해 신청하신 후 공단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② 확인 장소는 본사 및 각 지역본부 담당부서입니다.(3항 접근권한자 참조)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청구서를 작성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접근권한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공단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① 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공단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침 제8호 서식) : 서식 다운로드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단에서 관리중인 개인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영상저장서버 설치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저장서버의 부팅 및 저장영상을 검색할 경우 암호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영상은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