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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고객소통 부조리신고센터 One-Stop 신고안내

One-Stop 신고안내

공단 임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에 한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부조리와 관련 없는 민원, 고객제안 등은 우리공단 홈페이지에 개설된 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 바로가기』 링크를 선택하시면 해당 신고채널로 연결됩니다.

  • 부패신고센터 공단 임직원의 지위 및 권한남용∙법령위반 등 직무관련 부조리 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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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신고센터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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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상담 및 신고센터 공단 임직원 및 공무수행사인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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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Zero센터 공단 임직원이 협력사를 상대로 행한 갑질 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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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신고변호사 공익신고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의 변호사가 대신 제보를 상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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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안내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민원의 내용과 요건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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