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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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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신고센터

부정청구신고센터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대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인 공익신고자 보상금·포상금에 대한 오 지급

부정청구신고 처리절차

부정청구신고 처리절차
  • 1. 신고접수
  • 2. 내용확인
  • 2-1. 타당하지 않은 신고 → 검토의견 회신
  • 3. 조사
  • 4. 결과통보, 처분
  • 5. 직접적인 수입 증대, 비용절감 등에 기여 시 → 보상금,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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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 · 문의전화 : 042-607-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