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고객소통
예산낭비·부정청구신고센터
신고안내
부정청구신고센터
신고안내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부정청구신고센터
부정청구신고센터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대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인 공익신고자 보상금·포상금에 대한 오 지급
부정청구신고 처리절차
- 1. 신고접수
- 2. 내용확인
- 2-1. 타당하지 않은 신고 → 검토의견 회신
- 3. 조사
- 4. 결과통보, 처분
- 5. 직접적인 수입 증대, 비용절감 등에 기여 시 → 보상금, 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