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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포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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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포상 제도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공단의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항이 있는 협력사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산성과포상 제도는 예산을 절약하거나 공단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에 기여자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로 예산성과포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친 후 지급 규모를 결정합니다.
연중 상시 접수를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3회계연도(2019~2021년) 성과까지 신청 가능
예산성과포상 지급 요건 (예산성과포상 규정)
제4조 (지출절약)
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예산을 적게 사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성과 포상 대상이 된다.
- 1. 업무체계의 변경 또는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정원을 감축한 경우
- 2. 정규직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케 하여 정원을 감축한 경우
- 3. 당초에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 등을 변경함으로써 경비를 절약한 경우.
- 4. 물품이나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자 선정, 공사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예산지출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비를 절약한 경우
- 7. 자금 차입방법, 부채 상환방법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차입관련 경비를 절약한 경우
- 8. 동일한 수준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고도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 또는 당초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
- 9. 지식경영관리지침 및 창의혁신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추진된 과제의 실행이 완료되어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 포상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1. 정부차원의 직제 개정 등 공단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2. 조직 또는 기능의 지방이양이나 업무분장의 조정 등에 따른 단순한 인력이동의 경우
- 3. 정원감축에 따라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사무실 임차료, 법정부담금 등의 예산지출 소요의 감소
- 4. 해당 년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차년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5. 특정 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임·직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할 때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 7. 낙찰차액, 사업계획의 취소·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업무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 9. 해당 예산절약으로 당초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등
제5조 (수입증대)
①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수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성과 포상 대상이 된다.
- 1. 공단 재산의 관리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수입을 증대한 경우
- 2.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여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 3. 동일한 수준의 사업목적 및 수준을 달성하고도 해당 수입을 전년 계획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해 증대시킨 경우
- 4. 지식경영관리지침 및 창의혁신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추진된 과제의 실행이 완료되어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등.
- 5. 사업수주 또는 사업개발로 인하여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킨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 포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1. 수입증대 과정에서 제3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
- 2. 해당 연도의 수입증대가 익년도 이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대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이 예상되는 경우
- 3. 예산성과 포상 대상이 되는 수입사업이 법원 또는 중재판정 결과 공단이 패소한 경우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규모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