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예산낭비·부정청구신고센터 신고안내 예산성과포상제도

신고안내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예산성과포상 제도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공단의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항이 있는 협력사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산성과포상 제도는 예산을 절약하거나 공단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에 기여자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로 예산성과포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친 후 지급 규모를 결정합니다.
연중 상시 접수를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3회계연도(2019~2021년) 성과까지 신청 가능

예산성과포상 지급 요건 (예산성과포상 규정)

제4조 (지출절약)

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예산을 적게 사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성과 포상 대상이 된다.

  1. 1. 업무체계의 변경 또는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정원을 감축한 경우
  2. 2. 정규직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케 하여 정원을 감축한 경우
  3. 3. 당초에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 등을 변경함으로써 경비를 절약한 경우.
  4. 4. 물품이나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자 선정, 공사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예산지출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5.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7. 자금 차입방법, 부채 상환방법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차입관련 경비를 절약한 경우
  8. 8. 동일한 수준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고도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 또는 당초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
  9. 9. 지식경영관리지침 및 창의혁신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추진된 과제의 실행이 완료되어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 포상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1. 정부차원의 직제 개정 등 공단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2. 조직 또는 기능의 지방이양이나 업무분장의 조정 등에 따른 단순한 인력이동의 경우
  3. 3. 정원감축에 따라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사무실 임차료, 법정부담금 등의 예산지출 소요의 감소
  4. 4. 해당 년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차년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5. 특정 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임·직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할 때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7. 낙찰차액, 사업계획의 취소·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업무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9. 해당 예산절약으로 당초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등

제5조 (수입증대)

①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수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성과 포상 대상이 된다.

  1. 1. 공단 재산의 관리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수입을 증대한 경우
  2. 2.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여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3. 3. 동일한 수준의 사업목적 및 수준을 달성하고도 해당 수입을 전년 계획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해 증대시킨 경우
  4. 4. 지식경영관리지침 및 창의혁신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추진된 과제의 실행이 완료되어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등.
  5. 5. 사업수주 또는 사업개발로 인하여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킨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 포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1. 수입증대 과정에서 제3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
  2. 2. 해당 연도의 수입증대가 익년도 이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대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3. 예산성과 포상 대상이 되는 수입사업이 법원 또는 중재판정 결과 공단이 패소한 경우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규모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 · 문의전화 : 042-607-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