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소송비용액 납부 요청」 공시송달 공고(울력개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나52518 부당이득금반환 및 2021카확80300 소송비용액확정 등 관련 판결에 따라 (주)울력개발이 국가철도공단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납부 요청서를 우편 및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제목 : 소송비용액 납부 요청
2.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5일간(2025. 4. 22.∼2025. 5. 7.)
3. 공고장소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공단 수도권본부 게시판 등
4. 요청근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카확83000
5. 공고내용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나52518 부당이득금반환, 2021카확80300 소송비용액확정 등 관련 판결에 따라 귀사에서 우리 공단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다음과 같이 청구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대상 : ㈜울력개발(대표이사 박길*)
나. 납부금액(소송비용액) : 금6,637,063원(납부자와 송금자 성명이 같아야 함)
다. 납부기한 : 2025. 5. 7.
라.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500-571772(예금주 : 국가철도공단)
6. 담당자 : 수도권본부 경영지원처 김민규 사원(02-788-5126)
2025. 4.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