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신호분야 철도용품 잠정표준규격(TVM430) 제정(안) 의견수렴
「철도건설기준 및 철도용품 표준규격 관리지침」제23조(의견조회)에 따라 공단 잠정표준규격 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을 시행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공단 심사기준처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 계획
- 제정 대상 : KRSA-T-2025-40XX[고속철도 열차자동제어장치(TVM430)]
- 수렴기간 : 2025.4.21. ∼ 5.4.(2주간)
- 의견제출 :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의견서 양식 별첨) <이메일 : kjlee@kr.or.kr / 팩스 : 042-607-3449>
※ 문의사항 안내 : 심사기준처 이경재 과장(042-607-4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