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안세한 조회수15063 제목[KR C-05020, 배수시설]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및 철도표준도 개정 분야 건설기준 구분 1. 개요 - 2013년 호남본부 종합감사 결과, 철도건설공사 소단측구 설계 및 시공 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도표준도"를 '철도설계기준'에 부합되게 개정토록 통보됨에 따라,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및 '철도표준도' 개정(안) 마련 ㅇ 철도표준도 : 암반, 토사구간 구분 없이 L형만 표기 ㅇ 철도설계기준 : 암반구간(L형), 토사구간(U형)으로 구분 2. 추진경위 - 2013. 4.22. : 2013년 호남본부 종합감사 결과 알림 - 2013. 5.23~30. : 관련부서 의견조회 - 의견없음 3. 주요 개정내용 - '철도설계기준(2011)'의 소단설치 기준을 반영하여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철도표준도'에 토사 및 암반구간으로 구분된 수단배수구 상세도로 개정. 첨부파일 [철도표준도] 신구문대비표.pdf [KR C-05020, 배수시설] 신구문 대비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