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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및 신고센터

공단 임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에 한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부조리와 관련사항이 없는 민원, 고객제안 등은 우리공단 홈페이지에 개설된 창구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 금지법 위반 신고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지된 금품수수 등 우리 공단과 관련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파일 다운로드청탁금지법 신고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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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청렴감찰 · 문의전화 : 042-607-4337

담당자 · 담당부서 : 청렴감찰 · 문의전화 : 042-607-4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