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임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에 한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부조리와 관련사항이 없는 민원, 고객제안 등은 우리공단 홈페이지에 개설된 창구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지된 금품수수 등 우리 공단과 관련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