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동진 조회수3618 제목터널경보장치란 무엇인가요? 구분시설관련 터널경보장치란 철도설계지침에 따라 터널내부에 경보기 및 경광등을 설치하고 터널 시ㆍ종점에 제어함 및 조작스위치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터널에 진입하기 이전에 조작스위치를 취급하면, 열차 터널도착 30초전(최고속도 300km/h기준)에 경보기와 경광등이 동작하여 작업자가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하는 안전설비입니다. 붙임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KR S-13010), 안전설비 첨부파일 KR S-13010 안전설비(210719, Rev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