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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선하
  • 조회수488

제목[보도참고] “보상금 노린 ‘철도 노선변경’ 범죄에도 땅 주인 30억 받는다”(연합뉴스, ‘25.3.20.(목))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25.3.20.(목))> ◈ “보상금 노린 ‘철도 노선변경’ 범죄에도 땅 주인 30억 받는다” “철도공단 ‘최적 노선으로 변경, 절차상 문제없어’... 보상추진, 보상금 지급 막을 규정 전무...‘요식행위에 그친 검증 아닌지 의문’”이라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춘천∼속초 8공구 최종 실시설계 노선은 기본설계 대비 선형, 경제성 등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사건 발생 이후 노선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토지보상에 대한 법률자문도 받은 바 있습니다. ㅇ 또한, 춘천∼속초 사업실시계획 승인(’24.10월) 당시 사법기관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해당 구간은 사업실시계획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토지보상ㆍ공사는 미시행 중입니다. □ 철도공단은 철도사업 추진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실시설계 노선에 대하여 현장검증 실사와 노선에 대한 원점 재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담당부서 SE융합본부 인프라기술처 / 처장 허진효, 인프라설계2부장 김시철( 042-607-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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