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신호분야 철도용품 표준규격 개정(안) 및 타당성 확인 의견조회
「철도건설기준 및 철도용품 표준규격 관리지침」제23조(의견조회)에 따라 공단 표준규격 개정(안) 및 타당성 확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을 시행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공단 심사기준처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 계획
- 개정 대상
1) KRSA-4041[신호용 정류기] : 환풍기 가동조건 변경, 차단기 표준용어 적용
2) KRSA-4042[신호용 정류기(고주파 모듈형)] : 환풍기 가동조건 변경, 차단기 표준용어 적용
3) KRSA-4047[건널목 제어장치(전자식) : 차단기 표준용어 적용
- 타당성 확인 대상 : KRSA-4001(ATP지상장치) 등 3건
- 수렴기간 : 2025.3.28. ∼ 4.11.(2주간)
- 의견제출 :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의견서 양식 별첨) <이메일 : kjlee@kr.or.kr / 팩스 : 042-607-3449>
※ 문의사항 안내 : 심사기준처 이경재 과장(042-607-4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