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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윤여종
  • 조회수1046

제목"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공고 제2024-6호 「국유재산 내 무단 점유지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 내 불법시설물(창고 등)을 설치 및 적치한 자, 경작지[유실수(두릅나무 등) 등 포함] 등을 조성한 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재산 내 무단 점유지(불법시설물, 각종 적치물, 무단경작지)등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07. 23. ~ 2024. 08. 06.(15일간) 3. 공고사유 : 무단 점유지 내 불법시설물 설치 ・ 각종 적치물 적치 ・ 경작지 조성한 점유자 주소지 특정불가(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첨부파일(공시송달 공고문) 확인 5. 기   타    - 기타 문의사항은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경영지원처 재산2부(담당 윤여종, 전화 042-607-508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7.  23.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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