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공고 제2024-6호 「국유재산 내 무단 점유지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 내 불법시설물(창고 등)을 설치 및 적치한 자, 경작지[유실수(두릅나무 등) 등 포함] 등을 조성한 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재산 내 무단 점유지(불법시설물, 각종 적치물, 무단경작지)등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07. 23. ~ 2024. 08. 06.(15일간)
3. 공고사유 : 무단 점유지 내 불법시설물 설치 ・ 각종 적치물 적치 ・ 경작지 조성한 점유자 주소지 특정불가(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첨부파일(공시송달 공고문) 확인
5. 기 타
- 기타 문의사항은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경영지원처 재산2부(담당 윤여종, 전화 042-607-508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7. 23.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