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서진 조회수5903 제목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경관심의 결과 공개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경관심의 소위원회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심의결과 : 조건부 채택 - 공개사유 : 경관법 제26조에 의거 경관심의를 시행하고, 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7조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함 첨부파일 1. 심의의결서.pdf 2. 심의의견서.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