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단 표준규격 개정(타당성 확인)을 위한 사전 홈페이지 게시
전철전력분야 "곡선당김금구 등 17건"에 대하여 철도용품 표준관리규격지침 제15조에 의거 표준규(KRSA) 타당성확인을 위하여 사전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공단 설계실 기준심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전문 및 의견서(양식)
○ 공지기간 : 2020.10.22.~2020.11. 5. (2주간)
○ 의견 주실곳 :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실 기준심사처 대리 서정원
☎ 전화 : 042-607-4785, 이메일 : 10002616@k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