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신우재 조회수4950 제목장항선 개량 2단계 웅천역사 신축설계 경관심의 결과 알림 "장항선 개량 2단계 웅천역사 신축설계"에 대한 경관심의위원회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결과 : 채택(원안채택) - 공고사유 : 경관법 제26조에 의거 경관심의를 시행하고,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7조에 의거 결과공개 첨부파일 웅천역사 심의의결서 및 심의의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