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신호용품 공단표준규격(KRSA) "지진감시시스템" 개정(안) 사전공지
한국철도시설공단(설계기준처)에서는 신호용품 공단 표준규격인“지진감시시스템” 개정(안)에 대하여, 「철도용품표준규격 관리지침」 제15조 제⑤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공단 설계기준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용품 공단 표준규격 개정(안) 1건
- 표준규격 개정(안) : 별첨
- 의견서(양식) : 별첨
○ 공지기간 : 2018.01.25. ~ 2018.02.08.(2주 이상)
○ 의견 주실곳 : 한국철도시설공단 KR연구원 설계기준처
- 과장 진재형 : sszzin@kr.or.kr (Tel. 042-607-4796)
FAX 042-607-3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