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상철 조회수6470 제목수원~인천 복선전철 어천외 2개역사 경관심의위원회 결과 공지 ○ 수원~인천 복선전철 어천외 2개역사 신축설계 경관심의위원회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결과 : 조건부 채택 - 공고사유 : 경관법 제26조에 의거 경관심의를 시행하고,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7조에 의거 결과 공개 첨부파일 경관심의 의결서(회의록) 및 위원별 심의의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