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외부강의 등 제도개선 방안
<추진배경>
- 사회적으로 과도한 외부강의 대가 수수에 대한 언론보도, 국회지적 등으로 인한
공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외부강의료를 원고료 등으로 우회 수수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5.9.30. 국권위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 권고"
이행함.
<제도개선 방안>
-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
- 외부강의·회의 등의 횟수·시간 제한
- 외부강의·회의 등의 관리체계 강화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