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오승태 조회수10183 제목KR E-04090 (토목시공 전기설비, Rev.1) 분야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구분 전철전력편 - 개정(시행)일 : 2019.12.19. - 근거 : 기준심사처-4361호(2019.12.19.) - 주요내용 : "공통접지"를 "통합접지"로 명칭 변경 반영 및 인수인계 대상목록 반영 등 [건설본부 설계실 기준심사처 전철전력부] 첨부파일 KR E-04090 토목시공전기설비(191219, Rev.1).pdf 토목시공 전기설비 해설서 20191219, Rev.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