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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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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대상

  • 철도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 철도시설물 및 건축물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 철도건설 관련 하도급 거래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의 침해행위

공익신고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침 국가철도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안내

민원의 내용과 요건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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