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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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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도연
  • 조회수6866

제목철도소음 대상지역 구분은 어떻게 되며? 어떤 지역은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나요?

  • 구분소음/진동관련
철도소음․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아래와 같이 대상지역별도 소음한도가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소음 측정에 따라 한도를 적용합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공동주택은 사업승인 기관인 관련 지자체 및 건설사업자 설치 관련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근거 ☞ 공동 주택의 기준(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 이하인 4개 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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