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소음 대상지역 구분은 어떻게 되며? 어떤 지역은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나요?
철도소음․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아래와 같이 대상지역별도 소음한도가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소음 측정에 따라 한도를 적용합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공동주택은 사업승인 기관인 관련 지자체 및 건설사업자 설치
관련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근거
☞ 공동 주택의 기준(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 이하인 4개 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