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유재산 변상금이란 무엇인가요?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수익허가나 점유한 자(이하 “무단점유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해당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법적 성질
변상금은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행정제재금으로 부과하므로 일종의 변경된 과징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입니다.
- 사법상의 채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
- 법률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대상
담당부서 : 수도권본부 재산관리운영처 ( ☎ 02-788-5112~5125)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