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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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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강영훈
  • 조회수6941

제목소사~원시구간에 공사 및 열차운행시 소음 진동의 피해는 없나요?

  • 구분소음/진동관련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중 일부 저심도구간(지하~지상 고저차 약 20m)에는 터널공사시 진동저감을 위해 굴진장 축소 및 에어튜브, 선대구경 등을 적용하여 진동 및 소음을 최소화하고, 열차운행시에는 진동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진동저감 Vanguard 궤도”를 적용하여 최대한 정온한 시설이 되도록 시행예정입니다. 담당부서 : 수도권본부 건설총괄처(☎ 02-788-5187)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문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1-103호 (관보 제17473호, 201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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