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6799

제목호남고속철도 개통 후 소음 및 진동 발생에 따른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사업관련
○ 호남고속철도 시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방음벽 등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소음기준(Leq) : 60dB(A) - 진동기준(LeQ) : 60dB(V) ○ 또한, 방음벽 등 저감시설이 미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개통 후 3년까지 지속적으로 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제 소음이나 진동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도 방음벽 등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 호남본부 건설처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소음진동규제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