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잔여지 보상 요구 및 잔여지 보상기준은 ?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에 의하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공사완료일까지)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에 의거 잔여지의 판단기준으로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상기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수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과 편입토지․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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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