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조회수16834 제목광역철도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구분사업관련 (목적)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 (정의) 2개이상의 시 · 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대광법 제2조) (재원분담) 사업추진 주체별 국가의 재정지원(대광법 제10조) 붙임 참고 담당부서 : 건설본부 광역민자철도처 ( ☎ 042-607-3394 )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첨부파일 광역철도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