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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17524

제목철도건설사업 개통절차는?

  • 구분사업관련
○ 철도건설사업의 개통을 위하여는 개통점검, 시설물 검증시험, 영업시운전을 거친 후에 열차가 운행되게 됩니다. - 개통점검은 건설공사 공정율 50% 도달 때쯤 중간점검을 시행하고, 개통 6개월 전에 합동점검을 시행하며, 영업시운전 전 사전점검을 시행합니다. (중간점검 → 합동점검 → 시운전 사전점검) 점검을 마치면 미비사항을 조치한 후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을 시행합니다. - 시설물 검증시험은 완공된 철도시설물에 최고속도까지 차량 (기관차, 객차, 화차)을 운행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와 열차운행 적합성 등을 직접 확인하게 되며 개통 3개월 전에 시행하며, - 영업시운전은 시설물검증시험을 완료한 후에 영업과 동일한 상태로 영업서비스를 가정하고 시설의 전반적인 성능을 확인하고 열차운행 및 운영체계, 철도종사자의 경험을 축적하여 위하여 60일이상 시행하게 되며, 최종 이용자점검 후 철도건설사업이 개통됩니다. ○ 이 모든 개통절차는 철도시설공단과 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가 합동으로 시행하며 전 분야(노반, 궤도, 건축, 전력, 전차선, 송변전, 신호, 통신, 영업, 운전, 안전, 차량)별로 참여하여 이루어집니다. 붙임 : 개통업무 추진절차 참고 담당부서 : 건설본부 일반철도처 ( ☎ 042-607-3914 )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철도종합시험운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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