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건설중 중간역 신설 절차는?
위탁기관에서는 철도건설중 중간역 신설관련에 따른 관련법 및 규정[철도건설법 제21조(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2조(철도역신설)]에 따라 철도공단과 협의 후, 역 신설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행 합니다
〈행정절차〉
수탁사업 협의서 제출 → 검토 및 타당성조사(경제성 및 재무성 확보시) → 사업신설 → 위・수탁 협약 → 수탁사업 시행방침 수립 → 이사회 심의・의결 → 협약체결 → 사업설정 및 국토부 보고 → 사업시행
담당부서 : 건설본부 일반철도처 ( ☎ 042-607-3965 )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철도건설법 제21조 및 철도건설법 시행렬 제22조
총사업비관리지침(제82조 철도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