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 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나 ‘하도급 대금직불합의서’ 둘 중에 하나만 제출가능 여부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에 의거 원․하도급사간 하도급계약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 발주처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가 하도급대금직불을 상호 협의한 합의서가 있는 경우는 동법 제34조 2항에 따라 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보증서를 대체해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만 제출 가능합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2항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반드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 ☎ 042-607-3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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