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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만곤
  • 조회수9083

제목현장 설계변경 시 경미, 일반, 중요 사항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구분공사관련
현장 설계변경 건에 대한 등급은 공단내규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운영지침』 및 『현장설계변경 관리 프로세스(P-시공관리-02)』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1. 경미한 사항: 시방기준 및 건설기준, 구조, 공법, 단가, 시스템 등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서 · 단순한 물량증감 및 정산관련 변경 ·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조정(배수시설, 통로BOX, 신호?통신?전력 기구함, 전철주 등) · 건물평면내부 단순조정(기능실의 총면적 증감이 없는 경우) 2. 일반사항: 지역본부위원회(소위원회 포함) 심의대상 설계변경사항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제3항) ·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 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며, 이때 물가변동 증감 금액은 제외 한다) 에 대하여 당초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초과 한 사항. · 역구내 여객통로, 교량 하부구조 및 연약지반개량 등의 공법·형식 변경에 관한 사항, 지역본부에서 설계 후 공사를 발주한 시설분야 공사 · 운행선 및 본 공사를 위한 주요 가시설의 공법 및 구조변경 · 콘크리트도상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 전차선로 가선 방식 및 가선 범위의 변경 · 역사·전기(신호·통신 포함)·검수 설비등 규모(금액) 10% 이상의 변경(단, 물가변동 증감 금액은 제외) · 시설물의 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자재의 변경 · 신공법, 신기술의 적용 및 변경 · 고속선 연동범위, 전체 폐색구간의 변경, 신호기 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 · 통신망구성 및 주요 국소의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중요사항: 본사위원회 심의대상 설계변경 사항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제2항) · 선로 종단 및 평면선형이 변경되는 사항 · 교량, 터널, 건물, 입체교차 시설의 공법·형식 변경 및 신설·폐지·연장에 관한 사항 · 궤도도상(자갈도상, 콘크리트도상) 변경에 관한 사항 · 송전선로 방식(지중, 가공) 변경 또는 변전소 위치 변경 등 전력 급전계통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공기준수를 위한 해당 공종 금액이 10% 이상 증가되거나, 철도시공실적이 없는 공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본사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안전성과 관련된 시설물(부본선·도중건넘선·입체교차시설 등) 폐지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신호방식(열차제어시스템 : ATS, ATC/ATO, ATP, CBTC 등, 폐색방식 : 자동, 연동폐색 등, 현시방식 : 2~5현시 등)을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 통신방식(전송설비, 열차무선설비 등)을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본사위원회 또는 지역본부위원회 심의대상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042-607-3373)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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