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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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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9398

제목감정평가를 통한 손실보상의 보상금 결정방법은 무엇인가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토지보상의 경우 사업인정고시 당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토지의 위치, 환경, 형상, 이용 상황, 기타 제 요인을 참작하여 평가 보상합니다. 건축물 보상의 경우 건축물 등의 구조, 이용 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난이도 등 제반 제 요인을 고려하여 평가 보상합니다. 과수 등 보상은 수종, 수령, 수량(또는 식수면적)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평가 보상합니다. 이때 임야 상 소나무, 잡목 등은 토지가격에 포함 평가됩니다. 영업 보상은 휴업기간 또는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액과 시설 이전비 등의 평가금액으로 보상합니다. 축산 보상은 영업보상을 준용하여 휴업손실액, 시설이전비, 가축운반비 등을 평가보상합니다. 담당부서 : 영남본부 시설운영처 ( ☎ 051-664-5100 )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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