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사업인정고시 이후 무단으로 증,개축하여 건물면적이 증가하였을 경우 보상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개축 및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영남본부 시설운영처 ( ☎ 051-664-5100 )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