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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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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6712

제목사업인정고시 이후 무단으로 증,개축하여 건물면적이 증가하였을 경우 보상기준은 무엇인가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개축 및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영남본부 시설운영처 ( ☎ 051-664-5100 )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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