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근처에서 공사를 하게되면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승인을 받고 공사를 시행하라고 하는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만약 이를 어겼을 때 무슨 불이익을 받나요?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관련법에 따라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이내지역 근처 공사시에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신고를 하여야하며, 시행령 63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보호지구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임하였습니다.
○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학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위금지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담당부서 : 영남본부 시설운영처 ( ☎ 051-664-5433 )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철도안전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