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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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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8656

제목철도부지를 임대 사용하고자 하는데 입찰 기간과 임대 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구분철도자산관련
우리 공단은 국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시 통합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①항과 ④항에 의거 공고 후 최고가액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국유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고 사용허가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담당부서 : 영남본부 시설운영처 ( ☎ 051-664-5403 )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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