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각대금을 체납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한지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납부기한 연장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동법시행령 제44조제3항은 납부기한의 예외가 아니라 매각대금 체납시의 연체료 부과절차에 대한 규정입니다.
참고로, 국유재산법 제41조 및 국유재산매매계약서(일시납) 제5조 규정에 의하면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나 그 여부는 재산관리기관에서 매수자의 납부능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영남본부 시설운영처 ( ☎ 051-664-5403 )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 국유재산매매계약서(일시납)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