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5963

제목 매각대금을 체납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한지

  •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납부기한 연장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동법시행령 제44조제3항은 납부기한의 예외가 아니라 매각대금 체납시의 연체료 부과절차에 대한 규정입니다. 참고로, 국유재산법 제41조 및 국유재산매매계약서(일시납) 제5조 규정에 의하면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나 그 여부는 재산관리기관에서 매수자의 납부능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영남본부 시설운영처 ( ☎ 051-664-5403 )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 국유재산매매계약서(일시납) 제5조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