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8347

제목국유재산 매매계약체결일에 납부하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 구분철도자산관련
1. 국유재산매매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은 선금의 성격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계약보증금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므로 현금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매계약서(일시납) 제2조2항의 규정 “이 계약을 해약한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매각대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본다.”에 따라 해약하는 경우에만 계약보증금으로 인정하였고, 매매계약서(분할납부) 제2조에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_원정을 갑에게 납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3조에 매각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분할 납부하되 대금잔액에 대해서 이자를 붙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금납부가 전제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영남본부 시설운영처 ( ☎ 051-664-5403 )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국유재산매매계약서(일시납) 제2조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