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토지교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일반재산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국유재산의 교환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 및 동 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하여 진행되며, 일반재산의 교환자금 납부에 관하여는 일반재산 매각대금 납부의 예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영남본부 시설운영처 ( ☎ 051-664-5403 )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 시행규칙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