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건설공사장에서 현장관리 소홀로 인한 침수 및 교통사고등이 발생시 피해보상기준은?
현장 관리 소홀로 인해 침수가 발생한 경우 침수지역의 규모와 피해내역(침수된 시설, 가재도구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시간별 강수내역을 기상대에서 발급하는 기상증명을 발급받아 확인 하여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였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공사현장 이외의 인근 배수로의 배수기능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침수 피해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공사손해보험으로 처리되는 될 수 있으므로 수급인의 공사손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현장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처리는 사고차량의 보험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고 후에 보험사가 시공업체 또는 공단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발생경위, 발생당시 사진 또는 목격자, 정비내역 등을 자료로 확보하여 후일 보험사와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근래에는 도로에 CCTV 등이 설치되어 사고 초기에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반드시 사고발생 초기에 확보하여야 하므로 별다른 사실관계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 인근의 CCTV 촬영 내용 등을 확보한다
담당부서 : 영남본부 건설처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