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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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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철도보호지구 협의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 보호지구란,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행위 이런 경우 행위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철도보호지구 처리절차는 우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후 http://www.kr.or.kr 열린정보- 철도보호지구 -제출서류 및 양식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공단에 제출하시면 아래처리 절차대로 진행하여 수리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 붙임 절차 참고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철도안전법 제45조 및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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