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운행으로 인한 소음이 심각한데, 방음벽 설치 가능한가요?
우리 공단은 소음방지시설설치에 대해서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전국에 걸쳐 운영되고, 철도에 대해 일시적으로 방음시설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으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거 규제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철도(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와 고속철도(환경영향 평가 협의기준)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임 참조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