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조회수6600 제목철도 소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소음/진동관련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공사중 일시적인 소음기준은 주거지역은 야간60(Leq㏈(A)), 주간70(Leq㏈(A))이며, 상업지역은 야간65(Leq㏈(A)), 주간75(Leq㏈(A)입니다. 담당부서 : 충청본부 건설처 ( ☎ 042-607-5224 )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