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용지를 사용허가(임대) 받은 경우 어떤 시설물이 축조 가능한가요?
국유재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받은 국유지상에는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 축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에 정한 가설건축물로써 그 존치기간이 임대기간 이내인 것.
ㅇ 기타 시설물의 경우는 해체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시설물 철거비용이 축조비용의 1/2을 초과)이 소요
되지 않아 철거 등 원상회복이 용이한 시설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물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는 시설물
- 주거용 시설물
- 설치시 토지환경을 침해하거나 토지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물
또한 상기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설치자는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제소전 화해신청, 공증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충청본부 시설운영처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