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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11067

제목국유재산(토지) 사용료율과 산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토지의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아래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 산식 : 재산가액(공시지가×사용면적) * 요율 * 일수 - 요율 경작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40 이상 기타의 경우 : 1천분의 50 이상 토지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다만 경작용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출한 사용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지역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시) 사용면적 100㎡로 공시지가 10,000원인 토지를 경작용으로 1년간 사용.수익허가 받은 경우 100 ×10,000 ×(10/1,000) × (365/365) = 10,000원 담당부서 : 충청본부 시설운영처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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