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유지를 매수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공단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를 매수하는 절차입니다.
매수신청서를 접수 후 향후 공단에서 사용계획이 있는지 장래사용계획을 조회합니다.
행정재산인 토지를 일반재산으로 용도페지 한 후 감정평가를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수입징수요청을 통해 디브레인(회계시스템)으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납부 확인 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합니다.
-> 매수신청서 접수
-> 장래사용계획 조회(공단 자산개발사업처, 녹색사업전략처)
-> 용도폐지(국토교통부 승인, 필요시 총괄청 협의)
-> 감정평가(공단)
-> 매각대금 산정 및 매매계약서 체결
-> 고지서 발급(디브레인, 국토교통부 승인)
-> 납부 확인 후 소유권이전서류 발급(공단)
-> 소유권이전 처리(매수인)
담당부서 : 충청본부 시설운영처 ( ☎ 042-607-5093 )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