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라규미 조회수1115 제목철도 개통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의 방음벽 설치 기준이 궁금해요 구분소음/진동관련 철도 개통 이후 철도변에 건축한 공동 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따라, 건설한 사업주체(주택건설사업시행자 등)가 방음시설(방음벽, 수림대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의 방음벽 설치는 어려우며, 우리 공단에서는 시설물개량 및 유지보수등을 통하여 철도소음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