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시설에 공공시설의 정의와 대체되는 공공시설물과 관련된 벌률 조항
공공시설 시설 이란,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도로,구거,항만 등) 및 , 군사시설 또는 공용 건축물을 “공공시설물”이라 합니다. 이러한 공공시설이 어떠한 사업에 의해 소멸 고 대체되어 만들어지는 시설물을 대체시설물이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철도건설사업에 있어서의 대체공공시설물 관계법령으로는 철도 건설법 제15조(대체시설 등의 설치) 및 국토의 계획 및유지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랍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등의 귀속)의 법률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