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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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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태헌
  • 조회수3025

제목공탁금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 변제공탁  1. 공탁통지서 원본(5천만원 초과인 경우)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1천만원 초과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4. 반대급부 이행 증명서면(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5. 공탁금출급청구권 증명서면(불확지 공탁의 경우)  6. 주민등록표 초본(주소가 변동된 경우)  7. 신분증 □ 재판상 보증공탁  1. 공탁서 원본(5천만원 초과인 경우)  2. 담보취소결정정본  3. 담보취소 확정증명원  4.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1천만원 초과인 경우)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6. 주민등록표 초본(주소가 변동된 경우)  7. 신분증 □ 일반집행공탁  1. 증명서(기타집행계에서 수령)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1천만원 초과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4. 신분증 □ 경매집행공탁  1. 증명서(경매계에서 수령)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1천만원 초과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4. 주민등록표 초본(주소가 변동된 경우)  5. 신분증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위임장은 경매계 또는 기타집행계에도 제출하셔야 하므로 각 2부씩 준비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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